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물질이 묻은 비닐봉지나 과자 봉지까지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분리배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폐비닐 잘 배출하는 법
어떻게 버려야 잘 버리는걸까?
그 동안 라면 봉지, 커피봉지, 과자봉지, 반찬봉지 등에 Other 표시가 있는 비닐을 버릴 때 양념이 묻은 것은 선별장에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이제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물만 비워서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기름 등 액체가 묻거나 고추장이나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간단히 헹구고 버리면 됩니다.
마트에서 식품 포장용 랩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폐비닐 활성화 사업이 서울에 있는 상가나 마트의 경우는 폐비닐 전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버려야 되지만 일반 주택가의 경우는 투명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고. 아파트의 경우는 기존처럼 그냥 버리면 됩니다. 과자봉지나 노끈 보온보냉팩 비닐장갑 양파망 그리고 스티커가 붙은 비닐 등 이전에는 비닐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렸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모두 폐비닐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조금 쉬워졌습니다.
단, 마트에서 식품 포장용으로 씌운 랩은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라는 점.
2. 일반 쓰레기
양념류는 염도가 있어 일반 사료로 만들기에 부적합 X
된장 고추장, 바나나 껍질, 고춧가루와 김치
장류는 염도가 높아서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 버리거나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치도 일반 쓰레기.
특히 여름에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잘못 버리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거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 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품목:고추장, 된장: 염분이 많아 사료로 만들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고춧가루: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 랩과 같은 플라스틱 포장: 폐비닐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 배출 방법:일반 주택의 경우: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현재 방식대로 배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액체가 묻은 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날이 아닌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음식물 쓰레기
양념이 많이 묻거나 밴 음식은 물에 헹궤야
튀김가루와 부침가루, 밀가루,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에 헹궈야 하며, 귀찮다고 밀가루를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밀가루는 하수구의 껌보다도 훨씬 독하게 달라붙고 게다가 마르면 시멘트처럼 굳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아도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한 품목 확대 : 수박껍질, 과일껍질, 감자껍질, 튀김가루, 부침가루, 밀가루, 바나나껍질
- 주의사항 : 밀가루류는 절대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수구에 달라붙어 굳어질 수 있기 때문.
-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품목:고추장, 된장, 고춧가루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
- 과태료 강화: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배출 시간 준수:지정된 배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 8시부터 11시까지로 정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