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부터 시작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며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 입니다.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하며, 계절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하절기 4,700원, 동절기 254,800원 최대 : 295,200원 지원
2인 가구 기준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 최대 407,500원 지원
3인 가구 기준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 최대 532,700원 지원
4인 가구 기준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 최대 701,300원 지원
할인 또는 요금 차감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니, 올여름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으세요!
∨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신청 및 사용은 이렇게
·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후에는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되는 확인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