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55가지 복지 지원금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 특히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분도 소득 인정액 조건만 맞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금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부부 가구는 340만 9천 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 단독 가구는 최대 100만 원 / 부부 가구는 53만 원. 단,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 삭감.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정부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
4. 부모 급여 제도
부모 급여 제도는 만 0세 ~ 1세 아동을 대상으로하고,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됩니다.
2024년 부터 지원금액 상향 조정
▶ 0세 아동 : 월 100만 원
▶ 1세 아동 : 월 50만 원
최대 1,8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매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되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