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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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러스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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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청년을 위한 정책 입니다. 실제 내고 있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해 주며, 1차에서 9만 7천 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번이 2차 지원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 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4년 신청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 1990년 ~ 2006년생

조건
• 청년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133만 원) /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471만 원) /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경우(종료 시 지원 가능)

[주의사항]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 조건을 보고 있어,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청약통장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에서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중 최대 12개월

온라인 신청
국민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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