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전세 계약전에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1. 악성임대인이란?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은 HUG에서 최근 3년간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횟수가 2변이 상이 거나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이 1억 원 이상 남아있는 임대인
2. 전세 계약할 예정이라면 꼭 먼저 악성임대인 조회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단에 적혀있는 채무액 역시 해당 임대인의 모든 채무액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23년 9월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이름부터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했어요.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지났고 총 127명의 신상 정보가 올라왔어요.
※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에서는 클린임대인을 찾아보자!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클린임대인은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고 클린임대인이 되면 인증번호가 적힌 등록증과 클린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신용정보를 매물 구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등 최소 2회 이상 공개해야 하고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심각한 영향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공개한 127명의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믿을 수 없을만큼 많은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신뢰할 수 있는 전세 계약 파트너와 함께 안심하고 집을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하세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세요.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걸맞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